[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1.11.15.(142),2393]
[1] 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 범위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3]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의 적용 범위
[4] 형법의 적용 범위로서의 내국인의 국외범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8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3]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그와 같은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이고,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피고인이 우리 나라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필리핀국에서 환전업을 하는 공소외인의 지시를 받은 국내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리핀국 소재 카지노에서 딴 칩의 대금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받은 경우에까지 유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4]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조 참조) [2]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8조(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참조) , 제30조 제1항 제8호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외국환관리법시행령(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조 [3]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8조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참조) [4] 형법 제3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손재일
상고를 기각한다.
1.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헤리티지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 환전업을 하는 공소외인이 송금하라고 알려 준 국내인의 우리 나라 은행 예금계좌에 원화를 송금하였고,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미화를 차용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이 송금하라고 알려 준 국내인의 우리 나라 은행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우리 나라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공소외인의 지시를 받은 국내인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카지노에서 딴 칩의 대금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재되는 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체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규정은 그와 같은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이고, 외국환관리법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까지 유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한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