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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구합2003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1. 16. 피고에게 영천시 C 임야 10,603㎡ 중 10,050㎡, D 임야 18,074㎡ 중 7,023㎡, E 임야 406㎡, F 임야 617㎡, G 임야 638㎡ 중 292㎡, H 임야 2,160㎡ 중 1,944㎡, I 임야 3,335㎡ 중 1,555㎡, J 임야 12,931㎡ 중 288㎡, K 임야 496㎡, L 임야 736㎡ 중 554㎡, M 임야 1,18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제22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