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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환송판결 선고 이전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을 수계한 을 주식회사가 상고심에서 갑 회사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하였다는 절차상 위법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없어졌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한보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학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810,231,000원에 대한 2007. 10. 12.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같이 피고의 원심 원고(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이 사건 소송 중 수계 전후의 원고를 모두 ‘원고’라 한다)에 대한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액을 810,231,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으로 130,308,750원,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810,231,000원 합계 940,539,75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제1심판결 중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이 파기되었고(이로써 이 사건 청구중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용한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810,231,000원에 대한 환송판결 선고 이전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을 유추하여 볼 때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는 등 당사자가 판결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심 원고이던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심에서 이를 간과한 채 변론이 종결되어 위 회사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자 원고가 당심에서 원심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위 회사의 관리인)가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이유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의 일부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810,2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0. 12.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1.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