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2014. 12. 10.
1. 제1심판결 중 원고 삼성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삼성노동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삼성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293호, 2012부노288호(병합)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삼성노동조합
위 재심판정 중 원고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 삼성노동조합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 삼성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노조는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한 사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삼성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 이전에 이미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결국 원고 노조의 소는 이미 소멸한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1의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14~1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2부해1293호, 부노288호(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6면 아래에서 6행~7면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바) 원고 1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에스텍 소속 경비직원(이하 ‘용역업체 경비직원’이라 한다)과 참가인의 관리직원 합계 20여 명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원고 1 등과 소외 2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6은 소외 4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4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참가인은 당시 소외 7이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2 등과 소외 8, 소외 9(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다),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신문 기자이다)를 말한다]은 2011. 9. 16. 18:30경에도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재차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6은 원고 1 및 소외 3, 소외 5에게 욕을 하거나 원고 1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참가인의 인사그룹 차장인 소외 13은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렸다.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삼성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4는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삼성에버랜드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picket)을 들고 있었다.”
■ 9면 7행 : “ 2013누182870 ” → “ 2013누18287 ”
■ 11면 마지막 행 : 인정 근거로 “갑 제26호증, 을나 제6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 1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2, 을나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주체의 정당성 여부
① 참가인은, 제1심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2011. 9. 9.에는 3명의 외부인이, 2011. 9. 16.에는 5명의 외부인이 더 가담하였고, 나아가 외부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 1 등이 2011. 9. 9.과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2 등 4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1. 9. 16.의 경우 소외 2 등 4인 이외에도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2011. 9. 9.의 경우 을나 제5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소외 2 등 4인 이외에도 3인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1 등은 2011년 8월에 이미 두 차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참가인 측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반면 2011년 9월 당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은 10명을 넘지 않았다. 한편, 소외 2, 소외 9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고,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노조의 자문위원이므로 원고 노조의 활동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등은 2011년 9월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면서 원고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원고 노조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의 주된 목적은 원고 노조를 홍보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비방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원고 노조를 홍보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부분이 유인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용자인 참가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1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미리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1 등은 201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참가인에 의하여 번번이 제지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하는 현장에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거나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를 위해서 원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다.
다) 수단·방법의 정당성 여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 기숙사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그 특성상 주거의 평온 및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참가인의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는 2011. 8. 26. 이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과 동문 주차장 앞에서 각 출발하여 이 사건 기숙사의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1. 8. 26.부터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갑자기 변경하였다. 그 결과 퇴근을 하기 위해서 백합보안실을 거쳐 에버랜드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참가인의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1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된 상태였으므로 변경된 정류장이 있는 백합보안실 안쪽에서 원고 노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한편, 퇴근용 통근버스가 정차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 정류장 역시 2011. 8. 26.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하차하거나 서울 등으로 가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승차하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원고 1 등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원고 노조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였다.
반면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부근까지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18~19시는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약 27.1%가 퇴근하는 시간이다. 또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은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가 이 사건 기숙사에서 떠난 직후인 19시경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중단하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을 떠났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저해되거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이 참가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1년 9월경은 원고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컸는데도, 참가인은 원고 1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노동조합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 노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또 원고 노조는 2011. 8. 29. 및 9. 6. 참가인에게 2011년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있었을 당시 소외 2가 연설을 하고 소외 4가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2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연설을 하였다거나 연설의 내용이 원고 노조를 홍보하는 목적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또 소외 4가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은 비록 참가인을 비판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은 참가인의 관리직원들이나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 1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였다. 결국 참가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원고 1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성명서나 인터뷰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제2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2호증의 1, 제25, 29, 36호증, 을나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을나 제38,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상세히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가) 참가인의 단체급식사업부 차장인 소외 14는 2011. 6. 20. 참가인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6. 29. 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과 달리 정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소외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직후인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1. 7. 1. 이후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소외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노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1. 7. 7.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원고 1과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소외 15, 소외 16 과장은 원고 1의 휴무일인 2011. 7. 8. 10:00경(소외 15, 소외 16의 근무시간이다) 원고 1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늦어도 2011. 7. 8.경부터 원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원고 1의 행적을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38,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다) 참가인은 2011. 7. 11.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를 이유로 원고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17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7. 12.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그 직후인 2011. 7. 14.과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소외 17을 징계해고하였다. 또 참가인은 2011. 7. 16. 원고 노조의 회계감사인 소외 7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2011.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7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 5. 1.∼2011. 7. 2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자산 보안점검 결과 소외 17, 소외 7의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외 17, 소외 7과 마찬가지로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원고 노조와는 무관한 참가인의 근로자 4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외 17, 소외 7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11년 8월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조가 설립된 직후 이를 주도한 소외 17, 소외 7에 대하여 중징계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소외 17, 소외 7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기적인 우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노조의 홈페이지는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 차단은 참가인 측에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차단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노조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 1은 2011. 7. 27. 사내 전산망을 통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조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동참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참가인 측에서는 원고 1이 사내 전산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42호증의 기재는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유인물은 2011. 8. 26. 18:00경부터 배포되었는데, 그 직후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사내 노사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1. 8. 26.부터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2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은 변경되지 않는 등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과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음협의회 사원대표는 2011. 7. 6.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 안건을 발의하였고, 참가인이 ‘셔틀버스 원내 진입은 지속적인 안건으로 사파리 공사 관련 유관부서 협의 후 시행한다.’고 결정한 사실 및 25인승 통근버스의 경우 그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45인승 통근버스의 정류장 변경 시행일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있기 이전에 이미 ‘2011. 8. 26.’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을나 제25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근버스 위탁운영업체 또는 사파리 공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자료,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공지자료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굳이 금요일인 2011. 8. 26.에 그것도 퇴근 시간부터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1 등이 참가인의 제지를 피하여 단시간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운행 대수나 경로상 이용 근로자의 숫자가 25인승 통근버스보다 더 많은 45인승 통근버스가 적합하다고 여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1. 8. 26.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의식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바) 원고 노조는 설립 직후인 2011. 7. 15.부터 2011. 9. 6.까지 노사협의 요구, 8월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한 항의, 마이싱글을 통한 홍보활동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참가인에게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원고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3. 8. 12. 참가인에게 마이싱글을 통한 홍보활동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이 이 사건 기숙사의 내부로 들어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이 원고 1 등과 그 일행들의 기숙사 현관 진입을 제지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 자체를 막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아) 참가인은 2011년 8월에도 두 차례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 한편, 소외 13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있을 당시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소외 13은 원고 1 등이 원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원고 노조 설립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외 13은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보호하면서도 원고 1 등에게 원고 노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다.
3) 검사는 2012. 3. 29. 참가인 대표이사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제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원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중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부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실 및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감급 3월의 징계는 참가인의 징계 유형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참가인이 원고 1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참가인이 원고 1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기를 늦춘 것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관련 사건에서 검사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판단 결과를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 노조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노조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노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노조의 소를 각하하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