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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246 | 상증 | 2018-10-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246 (2018. 10.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o산업 또는 동 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2064 / 조심2008구4169 / 조심2010중3621 / 조심2010중1874 / 조심2008구4168 / 조심2015중46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은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금속분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산업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년 1월 경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 유상증자 주금 OOO원을 납입하여 상환전환우선주 4,819,8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1.11.~2017.3.6. 기간 동안 OOO의 주주들인 청구인 배OOO, 청구인 배OOO, 청구인 배OOO, 청구인 윤OOO, 청구인 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각 청구인들은 이름만 기재한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OOO산업이 유상증자주식인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하여 OOO원[=(OOO원-OOO원)×4,819,805주]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 아래와 같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17.4.5. 청구인들에게 2015.1.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배OOO OOO원, 배OOO OOO원, 배OOO OOO원, 윤OOO OOO원, 배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단위 : 주, 천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산업이 OOO은행에 증자대금 대출신청 과정에서 2014.12.30. 신용등급평가협의회의 승인 결정으로 사실상 대출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 대금의 실질적인 납입일은 2014.12.30.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의 최근인 2014.6.30. 기준 재무제표에 의할 때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시가발행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시 그 이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주식대금 납입일은 실제 대금의 납입이 명백히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이 건 유상증자시 OOO은행은 OOO산업의 대출신청에 대한 신용등급평가협의회를 통해 대출승인을 사실상 확정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은행업계의 관행에 따라 OOO의 채권 금융기관 등이 2014년 OOO의 신용평가에 유상증자금을 반영하여 차입금 만기를 연장한 사실을 볼 때, 상증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단순히 계좌 입금일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이 건과 같이 2014년 말 유상증자를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은행의 인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라 형식적 결재의 부재로 입금이 10일 연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들과 OOO산업 등의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단지 은행의 내부 절차상 문제로 인한 입금일 연기로 불필요한 증여세만이 발생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주식대금 납입일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대금의 입금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 발생일 등을 참고하여 기준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도 이러한 상증세법의 규정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은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 등 형식적인 사실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때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사실상 거래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평가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는바(조심 2016서2064, 2017.7.26.), 이러한 선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의 ‘주식대금 납입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계좌 입금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식대금의 입금일과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있고, 그 기간의 차이가 단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해당 규정의 적용 기준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실질이 차입거래인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단순히 유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산업의 이 건 유상증자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영업실적의 악화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기존 차입금 조기상환 압박 및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어 추가 차입은 불가능하였던 점, 기존 주주인 배OOOㆍ배OOO 등은 이미 OOO에 OOO억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 증자대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은 복리 5%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우선주이고 증자대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점, OOO산업의 유상증자 납입금액은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은 직접적인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OOO산업이 OOO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대금을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려 OOO에 납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구4169, 2009.6.30.)에서도 주식의 고가 불균등 증자로 인한 특수관계자 주주 간 증여세 과세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자금거래를 주식거래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유상증자를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로 보아 유상증자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증자거래의 실질이 OOO산업과 OOO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해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산업과 OOO의 주요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OOO산업의 주주로서 이익 증여자인 동시에 OOO의 주주로서 이익 수증자를 겸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상 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자 전후의 기업가치를 고려한 주식가치로 계산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이는 법인가치의 증가를 곧 주주의 이익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가치의 증가와 주주 이익을 동일시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곧 이익 분여 법인 주주의 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OOO산업이 OOO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된 부의 원천이 OOO산업의 주식가치인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OOO산업 및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배OOO과 배OOO의 입장에서는 OOO산업의 주주로서의 이익 증여자인 동시에 OOO의 주주로서의 이익 수증자를 겸하게 되는 자기증여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

(4) 이 건 유상증자로 OOO산업이 인수한 쟁점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일반 보통주에 비해 매년 일정액의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주식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63-0…3) 및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서면4팀-2966, 2006.8.28.)에 따르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OOO과 OOO산업 간의 우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쟁점주식에는 주금납입일 이후 10년간 1주당 연간 OOO원(액면가액 OOO원의 1%)의 배당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평가한 우선배당권의 가치인 1주당 OOO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보통주 가치에 가산되어야 한다.

<우선배당권의 가치인 1주당 OOO원의 산정내역>

OOO

(5) 설령, 이 건 증자로 인해 OOO의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OOO의 기존 주주들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이는 결국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신주 발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주의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당초 쟁점주식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하여 증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금납입 확정일(2014.12.3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받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한 사건(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에서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기준은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 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등 참고), 이 건 유상증자에서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는 신주발행법인인 OOO과 OOO산업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2015년 1월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일은 일방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쌍방간에 공식적인 의사결정일인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0중3621, 2011.12.15., 조심 2010중1874, 2010.10.6. 등)을 반복하여 내리고 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의 거래대금이 확정된 시점은 계약체결일(2015년 1월)이며, 그 직전 결산일(20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유상증자의 실질이 금전대여성격의 차입거래이므로 차입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며, 이를 법인의 단순한 증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방법과 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바, 각 영리법인이 처한 법인 내외부의 상황은 다양할 것이고,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자금조달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건 유상증자에서 청구인들과 OOO은 차입거래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재무상황의 악화로 인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OOO은 유상증자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과 신주인수계약, 신주발행과 주금납입,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증가, 주주명부 기입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자금을 확보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과 OOO이 차입거래를 선호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었던 거래 그대로 유상증자라는 실질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또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쟁점주식이 발행가액에 연복리 5%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임을 근거로 실질적인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상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은 법에 의해 당연히 정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거래는 모두 차입거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양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이를 실제 다시 환매수 한 일부 사건에서 ① 최초 계약시 환매수 약정이 있었고, ② 주식 인수(양수) 이후 인수인(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며, ③ 당초 계약에 지정된 시점에 실제로 환매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금전대차거래의 실질로 판단한 사례(조심 2008구4168, 2009.6.30., 조심2015중4676, 2016.6.23.)가 있으나, 이 건 유상증자와 같이 단순히 상환주식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차거래로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법은 법인과 주주를 엄격히 구분하여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보아 규율하며, 이러한 구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특별히 명문의 규정으로 법인과 주주의 구분을 부인하는 예외규정(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예로 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를 자기증여라 하여 감면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배주주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기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거나 이를 실질과세상 자본의 출연으로 보아 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외 다수), 청구인들 중 배OOO과 배OOO의 증여재산가액은 자기증여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 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이 우선주로서 존속 가능한 기간인 10년 동안 1주당 연간 OOO원의 우선배당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가한 1주당 OOO원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기본통칙은 1주당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주식에 부여된 권리의무를 적절하게 반영하라는 취지의 선언적인 의미이며, 우선주에 대한 평가방법 또는 우선주의 우선배당권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OOO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현재까지 쟁점주식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고, 향후 배당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태이며, 쟁점주식의 경우 신주 발행일로부터 10년 내 기간 중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우선배당권의 존속기간과 10년간 우선주 1주당 OOO원을 계속 수취한다는 전제 자체가 미확정 상태이고,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선배당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산정한 1주당 우선배당권 평가액 OOO원은 평가방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인정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4항 제1호 다목은 납세자가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 결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주금납입 확정일은 2014.12.30.이어서 2014.6.30. 기준 재무제표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산업과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주주는 배OOO, 배OOO 등으로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은 상환우선주로서 배당금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액(주당 OOO원)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주식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 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4)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산업은 1959년 11월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1981년 1월 개업하여 비철금속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배OOO은 2014.12.31. 현재 OOO산업의 주식을 46.69%, OOO 주식을 37.36%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의 지배자로서, 아들 배OOO과 함께 OOO산업 및 OOO의 대주주이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단위 : 주, %)

(2) OOO은 2014.1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 4,819,805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여 약 OOO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2015년 1월에 OOO과 OOO산업 간에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어 OOO산업은 2015.1.13. 유상증자 주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OOO은 증자대금 중 OOO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쟁점주식 신주인수계약서(2015년 1월) 주요내용>

OOO

(3) OOO은 이 건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일(2015.1.13.) 직전 결산일(2014.12.31.)이 아닌 2014.6.30.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2014.6.30. 기준 주식평가서)으로 평가하였으나, 직전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은 주당 OOO원(2014.12.31.기준 주식평가서)으로, 유상증자 후 평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의 차액은 주당 OOO원이다.

OOO

(4) 청구인들은 OOO산업이 OOO의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OOO은 추가적인 자금조달 없이는 2015년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관계사 차입 등은 재무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라는 자금조달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당초 OOO은 OOO(주)로부터 OOO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년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위하여 2014년 말까지는 증자를 완료해야 하는 OOO의 사정과 투자를 위한 검토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OOO(주)의 사정이 상충하여 2014.12.8. OOO(주)로부터 최종적으로 투자계획 철회 의사를 통보받게 되었고,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OOO은 급히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OOO산업이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게 되었다.

(나) OOO은 OOO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2014.12.24.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배정대상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위한 정관 개정 역시 같은 날 완료하여 2014년 내에 유상증자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OOO산업도 2014년 내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4.12.18. 이사회에서 OOO의 상환전환우선주를 OOO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며(OOO산업 이사회의사록),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OOO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필요했던바, 차입과 관련한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결과를 2014.12.17.자로 수령하여 주금 납입액 조달을 위하여 2014.12.18. 대출을 신청하는 등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2014년 내에 마쳤다.

OOO은행은 OOO산업에 대한 증자대금 대출에 대한 신청을 2014.12.18.에 접수하고(여신승인검토서),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평가를 2014.12.30.에 마치는 등(CREDIT REPORT상 신용등급 평가협의회 2014.12.30. 승인) 2014년 내에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OOO은행 내부절차상 OOO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여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였고, 연말에 예정된 여신위원회의 개최가 없어 2015.1.9.에 여신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관련 대출이 최종 승인되었다.

(다) 결국 OOO과 OOO산업은 유상증자를 위한 협의 및 거래조건의 확정 등 모든 절차를 2014년에 마친 상황이었으나, OOO은행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OOO산업에 대한 주금납입액 OOO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2014년 내에 유상증자를 할 수 없었고, 2015년 1월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다.

(5) 한편, OOO산업은 2018.8.20.경 OOO에 OOO억원 상당의 쟁점주식 상환을 요청하였고, OOO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법」상 상환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8.9.6. 동 금액을 OOO이 OOO산업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OOO의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547,706주에 대한 상환금지급채무와 OOO산업의 대여금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환약정’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인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 2015.1.14.일부터 2018.9.6.까지의 이자 OOO원을 상환금지급채무가 상계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의 OOO산업에 대한 위 금전대여 행위는 그 실질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에 해당되며, 이는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환약정서, 입금증,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주금납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주금으로 납입할 대출금에 대한 은행의 신용등급평가협의회의 승인일(2014.12.30.)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의 주식대금 납입일인 2015.1.13.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 지분투자인지 아니면 차입거래인지는 거래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그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산업과 OOO이 맺은 ‘신주인수계약서’ 및 OOO의 ‘이사회회의록’ 등에 쟁점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신주발행에 OOO산업이 자본 참여’하고,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신주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 발행시 상환기간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였으나, 이는 상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제345조에 따라 정해진 일반적인 발행 절차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이 발행가액에 이자액을 합한 가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환권이 발행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여되어 있으며, OOO산업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까지 상환기간도 연장되는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 또는 차입에 수반한 양도담보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OO산업 또한 동 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상증자가 실질적인 차입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산업과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주주는 배OOO, 배OOO 등으로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특별히 자기증여에 대한 과세 제외 규정이 없고, OOO산업은 법인으로 개인주주와는 별도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이익이 자기증여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상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우선주의 우선배당권 가치를 평가하는 명문상 규정이 없고, 쟁점주식은 실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우선배당권 평가액(1주당 OOO원)을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당초 증여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