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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11.1.(285),1787]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위 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된 경위 및 이유, 같은 법 제6조 , 제7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계열사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지위, 각 계열사들의 영업구조, 위 영업구조의 형성 및 영업에 대한 지휘를 비롯한 위 피고인의 관여, 역할 등에 비추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각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부동산매매회사인 주식회사 삼흥인베스트, 주식회사 삼흥에스아이, 주식회사 삼흥피엠, 주식회사 삼흥센추리, 주식회사 삼흥에프엠 등을 경영하면서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기재한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이 부분 조세포탈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정한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같은 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경위 및 이유, 같은 법 제6조 , 제7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1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2003. 7. 31.부터 2004. 11. 29.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3억 7,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이 부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부분에 대하여도 각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