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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유보의 특약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 공소외 주식회사에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의 최종 납품처가 공소외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권한 부여에 따른 소유권유보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