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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08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데, B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1,367,2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B은 2011. 9. 26.경 피고들로부터 체불된 인력공급대금채무의 변제요구를 받고, 피고 A에게 액면금 3억 7,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와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액면금 3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