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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3.7.1.(947),1571]

판시사항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거들이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양부의 가에서 제3자를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 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양부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은 그의 처인 망 청구외 2와의 사이에 딸을 여섯이나 두었는데도 아들을 두지 못하자 막내동생인 망 청구외 3과 상의하여 망 청구외 3이 그의 처인 청구외 4와의 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다만 피청구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2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여 1940.2.17. 그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피청구인은 태어난 직후에는 생모인 청구외 4가 양육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의 지능이 약간 정상인에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서 망 청구외 1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망 청구외 1의 가에서는 피청구인을 아들로 여기고 내왕하도록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인 1961년경부터는 망 청구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망 청구외 1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1964년경 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에도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66년경 역시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던 망 청구외 1의 다른 동생인 망 청구외 5의 아들인 망 청구외 6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생가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망 청구외 1, 2 및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며 망 청구외 1, 2와 피청구인 사이에 양친자적 사실관계도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반드시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증거들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 당원 1992.9.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과 3은 1943년경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망 청구외 1이 망 청구외 6을 새로이 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래 망 청구외 6을 아들로 삼아왔으니 이로써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망 청구외 1과 3이 피청구인을 파양히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망 청구외 1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 망 청구외 6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망 청구외 1, 2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9.선고 90르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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