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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한 물품의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895 | 개소 | 2004-11-18

[사건번호]

국심2004부2895 (2004.11.18)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면세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관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따른결정]

국심2005부17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8. SM520등 자동차 12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조건부면세로 매입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3.10.12.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O)OOO에 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없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면세액을 추징하여 2004.5.1.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8,837,360원과 교육세 2,651,210원 합계 11,48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임대조건부면세로 매입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O)OOO에게 쟁점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는 양도후에도 사용용도가 당초 면세매입시의 용도와 동일하여 추가적인 면세승인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면세승인신청기한 이전에 쟁점자동차의 매각을 알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양도에 따라 면세반출신고의무가 발생되었음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매입(반입)한 물품을 양도(재반출)하는 때에는 당초 매입시와 동일하게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얻어야 당초 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쟁점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면세받은 특별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은 면세승인신청의 사전안내를면세된 특별소비세액의 추징요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양도하고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임대조건부 면세로 매입한 쟁점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의 임대용으로 양도(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면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조건부로 면세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시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면세반출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10.8.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483-1 소재지점(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아래 <표>에 기재된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부로 면세매입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3.10.12. 쟁점자동차를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O)OOO에 양도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면세승인을 받거나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7.17. 쟁점지점을 폐쇄하였다.

<표> 쟁점자동차 명세

(단위 : cc, 원)

자동차명

배기량

등록일자

등록번호

취득가액

SM520(장애인용)

1998

2002.11.05

경남69허9543

13,475,000

SM520(장애인용)

1998

20002.11.5

경남69허9544

13,475,000

뉴그랜져XG2.7

2700

2002.10.18

경남69허9541

15,400,000

옵티마 LPG

1997

2002.11.11.

경남69허1947

10,740,000

옵티마 LPG

1997

2002.11.11

경남69허1946

10,740,000

옵피마 LPG

1997

2002.11.11.

경남69허1945

10,740,000

아반테XD 1.5GL

1500

2002.11.04

경남69허9542

9,926,673

뉴그랜져XG2.7

2700

2002.12.03

경남69허9548

18,100,000

스펙트라 1.5

1498

2002.12.06

경남69허9549

10,331,972

뉴EF소나타2.0

2000

2003.01.22.

경남69허9550

11,150,000

뉴EF소나타2.0

2000

2003.02.05

경남69허5405

11,150,000

에쿠스 3.0 기본

3000

2003.02.05

경암69허5406

32,445,008

합 계

-

-

-

167,673,653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면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징하여 2004.5.1.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8,837,360원과 교육세 2,651,210원 합계 11,48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추징세액 명세

(단위 : 원)

자동차명

과세표준

세율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 계

SM520(장애인용)

9,861,250

5

493,063

147,919

640,981

SM520(장애인용)

9,861,250

5

493,063

147,919

640,981

뉴그랜져XG2.7

10,934,000

10

1,093,400

328,020

1,421,420

옵티마 LPG

7,625,400

5

381,270

114,381

495,651

옵티마 LPG

7,625,400

5

381,270

114,381

495,651

옵피마 LPG

7,625,400

5

381,270

114,381

495,651

아반테XD 1.5GL

7,047,938

5

352,397

105,719

458,116

뉴그랜져XG2.7

14,052,182

10

1,405,218

421,565

1,826,784

스펙트라 1.5

8,021,367

5

401,068

120,321

521,389

뉴EF소나타2.0

8,656,455

5

432,823

129,847

562,670

뉴EF소나타2.0

8,656,455

5

432,823

129,847

562,670

에쿠스 3.0 기본

25,897,015

10

2,589,702

776,910

3,366,612

합 계

125,864,112

8,837,365

2,651,210

11,488,575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동차명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임대조건부 면세로 매입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O)OOO에 임대용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자동차는 양도전과 후의 용도가 동일하여 양도시 다시 면세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조건부로 면세승인을 받아 매입한 물품을 양도(재반출)시 다시 면세승인을 받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조건부로 면세승인을 받아 매입한 물품을 당초 면세요건과 동일하게 임대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면세승인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자동차의 매각에 대하여 면세승인의무가 없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규정과 부조화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면세승인신청기한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면세승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하지 아니하고 면세된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은 조건부로 면세승인을 받아 매입한 물품을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반입자로부터 당초 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추징요건으로 면세승인의무에 대한 사전안내절차를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특별소비세의 면세승인을 받아 매입한 쟁점자동차를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면세승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면세액을 추징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쟁점자동차를 양도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당초 면세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