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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4]

판시사항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이 개정된 후 종전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판결요지

1993.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제29조의2 제4항 , 제5항 ,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와 다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위 제29조의2 제4항 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와는 다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2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5항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0조 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4조의7 위 제20조 는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1. 30. 경료되었고,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때로부터 6월이 훨씬 지난 1995. 3. 6.에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1993. 12. 31.자로 개정된 위 제29조의2 제4항 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한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을 위와 같이 제한한 데 따른 것이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나 위 개정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당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위 제29조의2 제4항 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27.선고 96구2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