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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1843 판결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530 (2012.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23 (2011.10.13)

제목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1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4530 판결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등이 2005. 11. 19. 김BB과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 그들 소유의 CC산업 총발행주식 합계 816,200주를 대금 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김BB 등에게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CC산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그 후 CC산업이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발행주식을 순차적으로 소각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산업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도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