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627),12554]
가.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나.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기장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1. 과세기간중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영업자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고 물품의 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온 사실과 위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당기에 매입한 물품의 수량가격과 매출한 수량가격 등이 모두 일치하는 사실 (다만 매출장부상에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구분기장을 하지 않았으나 이로써 당기 외형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고 또 원고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비에 관한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영업세 과세 표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 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영업세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동법시행령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