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2009하,993]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공1997하, 286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공2000하, 22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공2003상, 35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형 담당변호사 성윤환외 2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지학외 7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공유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내부관계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는 원고가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