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국승]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변경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음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2014가단313 소유권말소등기
1. 김AA 2. 장BB 3. 장CC 4. 장DD
5. 장EE 6. 장FF 7. 장GG
1. 장HH 2. III조합 3. 대한민국
4. 제주특별자치도 5. JJJ조합중앙회
2014. 10. 10.
2014. 10. 31.
1. 피고 장HH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12. 7. 접수 제46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III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H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장HH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II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III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3. 피고 조합이 피고 장HH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3.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장KK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장KK은 2012. 11. 16. 처인 원고 김AA과 자녀들인 원고 장BB, 장CC, 장DD, 장EE, 장FF, 장GG 및 피고 장H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12. 7. 피고 장HH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카단2744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 장HH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장KK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중 피고 장HH 명의의 각 2/17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 장HH 명의의 위 각 2/17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2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제주세무서장),2013. 8. 28. 피고 제주시의 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2013. 10. 30. 피고 조합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제주지방법원 2013타경12602)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2013. 11. 12. 피고 JJJ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제주지방법원 2013카단2629)가 순차 마쳐졌다.
다. 그런데 피고 장HH은 그 이후인 2013. 2. 4. 제주지방법원 2013느단71호로 장K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장HH: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HH은 2013. 2. 4.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장HH은 애초부터 장KK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고, 장KK의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장HH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장HH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 지분은 당초부터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위 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장HH 명의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장HH은 위 상속포기 전에 장KK의 상속재산인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유림사용허가권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어 상속되는 재산권이 아니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장HH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장KK은 1960년 무렵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국유림인 서귀포시 중문동 산 1-3 임야 7,694,876㎡ 중 33,454㎡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다가 2009. 7. 1. 다시 2014. 6. 30.까지 사용을 허가받은 사실, 장KK이 2012. 11. 1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장HH은 2012. 12. 24. 위 국유림 관리청인 서귀포시장에게 장KK의 국유림사용허가권자 명의를 피고 장HH의 아들인 장LL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 ・ 양수(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서귀포시장은 2012. 12. 26. 위 명의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은 반드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장KK이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받은 국유림사용 허가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유림을 표고버섯 재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상의 가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유림 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명의변경에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 장HH이 장KK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과 함께 서귀포시장에게 망인이 가지고 있던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아들인 장LL 앞으로 명의변경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장LL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장HH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