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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2015가합102797 판결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국승]

제목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요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

2015가합1027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장●●은 2012. 12. 28. 주식회사 ◆◆◆◆◆에게 ○○시 ○구 ○○읍 ○○리 1348-6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5. 10. 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06,177,230원을 납부기한 2013. 5.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7. 29. 현재까지 장●●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62,270,200원을 포함하여 668,447,430원이다.

나. 장●●의 주식양도

1) 장●●은 2013. 3.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 비상장 주식 1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7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장○○의 부(父)이다.

2) 피고는 2014. 12. 30. 안○○에게 이 사건 주식 17,5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정리보류 결정

원고는 2013. 8. 12.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

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이 2013. 8. 장우석의 재산 및 재산처분 현황을 모두 조사한 다음 2013. 8. 1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정리보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3. 8. 1.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통해 장우석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2013. 8. 12. 정리보류 결의를 하였는데, 위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장●●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에 의하면 정리보류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리보류 결의서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관한 위 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정리보류 결의서 조사자 의견란에 '상기 체납자 재산내역 및 소득내역 등 검토한 바, 체납처분 후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리보류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식하였음을 추단할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④ 장●●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⑤ ○○지방국세청은 2015. 6. 4.경에서야 장●●과 피고 사이의 주식거래대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3. 8. 12. 장●●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리보류 결의 당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장●●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장우석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주식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장●●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2. 12. 31.경 성립되었고 원고가 2013. 5. 10.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668,447,430원(= 양도소득세 606,177,230원 + 가산금 62,270,200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체결 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장우석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 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당시 장우석의 적극재산은 452,517,000원[= 부동산 184,000,000원(포항시 남구 효자동 609 SK뷰 아파트 303동 1601호) + 승용차 66,517,000원(65로9163호) + 주식 27,000,000원(태강철재 주식회사 주식 2,700주) + 이 사건 주식 175,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여도 606,177,230원에 달하여 장우석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포항시 남구 효자동 609 SK뷰 아파트 303동 16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사해행위일 기준 피담보채무액을 소극재산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최고액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소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장우석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② 장우석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 이르는 점, ③ 장우석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④ 장우석은 2013.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조만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장우석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장우석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장우석 사이에 2013. 3. 25.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12. 20. 이 사건 주식 17,500주를 안○○에게 양도하여 위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경험범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3. 25.경 이 사건 주식 17,500주의 가액이 209,965,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