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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재노17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전허가를 얻지 않고 1972. 10. 24. 09:00부터 18:00 사이에 목포시 B 소재 C정당 목포지구당사에 모여서 10월 유신 이후의 정세의 추이 내지 관망 등을 담화함으로써 집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18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2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1항 후단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7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3.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은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