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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677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부1677 (199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9.1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OOO의 사망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 답 2,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5.3.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월후인 95.1.18 매매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96.12.2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73,95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이의신청, 97.3.20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인 95.1.18 거래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인 94.9.11 시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시점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듯하나 이는 국세행정기관의 내부업무처리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판례 90누 8459, 91.4.12 같은 뜻임) 더구나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시점과 그 매매시점에서의 기준시가가 차이가 있어 매매시점의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의 채무 64,929,38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4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562,60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후 약 4개월 후인 95.1.18 상속재산을 1,060,006,200원에 매매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후인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재삼 46014-1797, 95.7.14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95.1.18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진 채무 64,929,38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위 채무를 차용하여 사용한 내용과 또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에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채무의 실제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의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을 모아보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상속개시 4개월후에 매매한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4개월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가 94.9.11 사망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하여 95.3.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95.1.18(등기접수일은 95.1.23임) 청구외 OOOO재건축조합에 1,060,000,000원(㎡당 450,297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쟁점토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에 소재하는 ‘답’으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추이를 보면 93.1.1 기준으로 ㎡당 255,000원이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는 94.1.1 기준으로 ㎡당 239,000원이었으며, 95.1.1 기준으로 ㎡당 244,000원이었고, 96.1.1 기준으로 ㎡당 23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가격이 양도시점에는 약간의 하향추세이긴 하나 상당한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설부에서 작성하는 지가동향통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울산시 남구의 ‘답’)의 상승률이 전기대비 94년 3/4분기에 -0.48%, 94년 4/4분기에는 -0.47%, 95년 1/4분기에는 -0.49%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미미하게 내리는 추세이기는 하나 크게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96누3319, 97.6.24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의 가격이 상속개시 4개월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 64,929,38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친구라는 청구외 OOO의 처 OOO의 명의로 O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93.10.26 적금대출한 20,000,000원(원리금 합계 20,399,38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로부터 93.10.26 차입한 10,000,000원(원리금 합계 10,3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 수 없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는 잡기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이고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처형인 OOO으로부터 92년 말경 20,000,000원(원리금합계 20,840,000원)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에는 차용일자도 기록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차용금을 수령하고, 사용하였다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이를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2.12.10 10,000,000원(원리금합계 10,390,000원)과 94.8.17 3,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상속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통장을 보면 92.12.10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9,5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 10,000,000원과도 차이가 나고 입금된 돈이 차용한 것인지 대여 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94.8.17 청구외 OOO의 사용인이라는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3,000,000원도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64,929,38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 소 록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OO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OO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OO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