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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013(2014.01.10)

제목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요지

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등

사건

대법원 2014두 3891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대▲▲▲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1.10.선고 2013누2013 판결

판결선고

2014.7.24.

주문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 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2007. 4. 16. 공 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끼 사건 주식을 매입, 소각 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은 2007. 4. 16.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 을 구체화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와 그 대주주인 최만식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발행주식의 11.35%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로 취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최혜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 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 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 세 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 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 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 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 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요구하

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의 정도도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 에 중분한 정도라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 중 본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 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