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39 | 상증 | 1992-10-23
국심1992서2239 (1992.10.23)
상속
경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1서2136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1,OO2,654,970원 및 동 방위세 325,947,300원의 부과처분은 별
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90.6.29 사망함에 따라 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상속재산가액을 2,308,055,357원으로 하여 90.12.26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별지의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경우 90.8.29~90.12.20 기간중에 매매되어 그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494,562,0OO원임이 확인되므로 그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쟁점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체상속재산 가액을 3,OO5,586,OO9원으로 결정하여 91.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OO2,654,970원 및 동 방위세 325,9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이의신청,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지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대법원 90누1939, 90.7.27, 89누2OO9, 89.10.10, 88누582, 88.6.28, 84누1OO, 84.6.26외 다수와 국심 제91서261호 91.5.17, 제91서2136호 92.2.8, 제90서242호 90.5.25외 다수동지)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의 시가변화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유도 입증하지 못한채 전시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잘못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을 보면 상속개시일(90.6.29)로부터 동 부동산매매시점(90.8.29~90.12.20)에 이르는 기간동안 토지등급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타 특별한 지가상승요인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 매매가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0.5.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의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OO9, 89.10.10, 국심 90서218, 90.5.9,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둘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등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또는 매매시점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1939, 90.7.27, 88누582, 88.6.28 국심 91서261, 91.5.17,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셋째,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90. 1/4~90. 4/4분기의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 상업지역의 경우 90년도 1/4분기중에 7.90%, 2/4분기중에 2.15%, 3/4분기중에 3.84%, 4/4분기중에 5.76%의 지가상승이 있었으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상업지역의 경우 90년도 1/4분기중에 3.53%, 2/4분기중에 2.26%, 3/4분기중에 3.52%, 4/4분기중에 4.54%의 지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및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쟁점부동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에는 2,400,000원~3,600,000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2,720,000원~5,140,000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재 쟁점부동산(토지)은 90년도에 3,600,000원이던 것이 91년도에 4,200,000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토지)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토지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각 토지의 91.1.1 현재의 토지등급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당 심판소에서 이 건 상속세과세사실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본 근거』를 조회한데 대하여 위 기관이 회신한 공문(서울지방국세청부조2.22633-1074, 92.8.31)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OOO이 발행한 『부동산뱅크』지에 의하면 90.6.26~90.12.18까지의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의 중구지역 소재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직할시지역의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동잡지에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기간중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시세가 하락하거나 정체된 추세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부동산시세도 하락내지는 정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90년도중 우리나라의 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2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부동산뱅크』지는 동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지역의 부동산중개인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의 가격으로서 실제매매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부동산시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90.6.29)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90.8.29~90.12.20)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0.6.29 쟁점부동산등 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90.12.26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상 속 재 산 현 황
구분 | 부 동 산 의 표 시 | ||
소 재 지 | 용도(지목등) | 면적(㎡) | |
쟁점 부동산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OOOO OOOOO 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OO, OO OO OO OOOO OOOO 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 대지 건물 대지 〃 〃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건물 | 23.88 23.OO 52.3 4.4 1.8 7.7 16.2 1.83 11.86 2.64 4.6 2.87 0.03 16.62 621.48 372.20 |
【 별 지 】
상 속 재 산 현 황
구분 | 부 동 산 의 표 시 | ||
소 재 지 | 용도(지목등) | 면적(㎡) | |
쟁점외 부동산 |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OOOO OOOO OO OO 〃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 〃 OO로 OO OOOOO | 대지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 건물 대지 〃 대지 | 35.4 OO.25 4.86 13.95 7.71 69.42 5.88 23.97 86 42.15 132.2 158.OO 4.96 7.71 4.59 12.97 1.72 33.4 |
【 별 지 】
상 속 재 산 현 황
구분 | 부 동 산 의 표 시 | ||
소 재 지 | 용도(지목등) | 면적(㎡) | |
쟁점외 부동산 |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O 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 동대문구 OOO동 OOO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 OOOOO OOOOO OOOOO | 건물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임야 전 〃 〃 대지 전 대지 임야 〃 답 〃 | 160.87 28.1 13.33 183.6 205.1 OO.92 989.0 185.0 201.7 379.0 129.0 181.7 47.33 99.33 576.33 1,581.0 11.0 |
【 별 지 】
구분 | 부 동 산 의 표 시 | ||
소 재 지 | 용도(지목등) | 면적(㎡) | |
쟁점외 부동산 |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O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 OOO 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 전 〃 임야 임야 〃 〃 전 묘지 전 〃 〃 〃 〃 답 〃 구거 | 51.0 6,380.0 3,221.0 1,004 2,009 711.7 383.0 25.3 491.3 837.3 524.7 270 445.4 184.4 204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