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등록한 이 사건 디자인은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고소인의 이 사건 각 등록 디자인은 본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 디자인의 등록 내용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더라도, 디자인권 침해 죄를 구성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등록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 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등록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 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 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 내용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 죄를 구성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특허 심판원 2015 당 5745호로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