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070,380원, 2003년 제2기분 16,133,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과 함께 1992. 12. 17.부터 2004. 12. 31.까지 서울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지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합계 76,799,364원 상당의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 6장, ②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합계 110,698,63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순번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세 액 (원)
1
2003년제1기
2003.2.15.
13,360,000
1,336,000
2
"
2003.2.18.
13,147,000
1314,700
3
"
2003.2.20.
13,173,000
1,317,300
4
"
2003.2.25.
13,333,000
1,333,300
5
"
2003.3. 7.
13,520,000
1,352,000
6
"
2003.3.20.
13,266,364
1,326,636
합계
76,799,364
7
2003년제2기
2003. 8.30.
27,152,000
2,715,200
8
"
2003. 9. 1.
13,653,000
1,365,300
9
"
2003. 9. 4.
27,254,000
2,725,400
10
"
2003. 9.26.
13,733,637
1,373,363
11
"
2003.11.17.
28,906,000
2,890,600
합계
110,698,637
다. ◯◯시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2,462억 7,500만 원과 총 매입액 2,499억 5,9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4. 12.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6. 6.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070,380원 2003년 제2기분 16,133,110원을 각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은 2006. 11. 10.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 을1, 2, 3(각 가지번호 포함)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소외 회사의 통장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uf06e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 일자에 이◯◯(◯◯)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통장번호 ◯◯◯◯◯◯◯◯)에서 위 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어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고발하였으나, ◯◯◯◯◯◯은 2006. 1. 16. 2005형제 42079호 사건에서 김◯◯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