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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1987. 11. 21. 선고 87고합3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4),631]

판시사항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피고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경색을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이이 비록 피해자의 고혈압 증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3.경 대구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1(75세)의 집에서 그 부근의 공장소음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동인의 처와 아들이 "이놈의 새끼 뭐하러 왔노?"라고 이유없이 욕을 한것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같은 해 5.20. 21:00경 위 피해자 집 앞에서 마침 물을 데우던 동인의 아들 공소외 2에게 "데끼놈"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호로놈"이라고 되받아 욕을 하여 이를 피해자와 따지려 하였으나 오히려 동인이 "이놈아 뭐할려고 왔노?"라고 하며 욕을 하므로 시비중 왼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심장양측 관상동맥협착증세를 보이던 동인이 혈압이 상승하여 순간적인 심근경색을 가져와 21:35경 그곳에서 심부전 또는 심장정지로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일부기재 및 사진영상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의 아들인 연하의 공소외 2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려고 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동인이 그집 대문앞에서 "이놈아 뭣하러 왔노"라고 고함지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덤비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동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공소외 2에게 끌어안겨 약 1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그집 대문안으로 밀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이에 공소외 1은 그집 대문앞에까지 따라 갔으나 공소외 3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지면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 기섭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가 진술기재부분, 위 검증조서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없고, 한편 의사 공소외 6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소외 7 작성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서, 증인 공소외 6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8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증인 공소외 2의 이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자신도 평소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외부기온의 급변에 의한 환경적 변화, 분노, 흥분등에 의한 정신적 변화, 과격한 운동 등에 의한 신체적 변화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심장의 근육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경련 및 폐쇄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과 허혈성 심근증의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사망원인도 고혈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정신적 및 육체적변화 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발생한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동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에게는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동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5.1.17. 선고 84노3164 판결 참조)할 것이고 동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볼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동 망인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 망인의 사망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수(재판장) 김세진 이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