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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7. 선고 2017두60192 판결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7두60192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7.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