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92;공1982.1.1.(671) 49]
1978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9조의 2 의 적용 여부(적극)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8.12.30) 제7조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소정의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
도봉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상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피고가 1981.4.22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는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신설되었고,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 2 조에는 이 영은 197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69조의 2제 2 항 의 차등율 적용은 1979.1.1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 소득은 1979.1.1 이전에 발생한 1978년도 소득이어서 위 개정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차등율의 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총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율 아닌 위장소득자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과 가산세를 결정한 후 원고의 자진납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그 부칙에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 2 조에 일반적 적용례로서 이 영은 197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등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제 7 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159조 , 제162조 , 제164조 , 제167조 , 제169조의 2 및 제183조의 2 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은 다음 해의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한 원고의 소득은 1978년도의 소득분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1978년도의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 7 조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릇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