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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649 | 상증 | 1997-12-01

[사건번호]

국심1997부1649 (1997.1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는 당초표준지로 지정되어 감정평가법인이 직접감정평가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4.9.2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OOOO가 OO OO 대지 2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1.13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80,31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된 바도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376,565,88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당초 표준지로 지정되어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감정평가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설교통부는 95.7.25 청구인들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요청’을 받고 당초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한 후 재검토한 결과, 공시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조사되었으므로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표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748,125,000원임이 토지가격확인원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설교통부의 97년도 1/4분기 지가동향조사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일원지역인 부산광역시 중구 일대의 지가동향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91년도에는 13.70%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는 하락(92년 : -2.38%, 93년 : -7.36%, 94년 : -0.58%, 95년 : -0.28%)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니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376,565,880원으로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감정가액의 근거(감정기관, 감정시기, 평가대상물건 등)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상속개시일은 94.9.28임에도 약 2년4개월이 경과된 97.1.28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평가서상의 감정가액 546,229,6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채택할 수도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성남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 OOOOO

부산 사하구 OO동 OOO OOOO OO OOOO

성남 분당구 OO동 OO OOO OOOO OOOOO

영등포 OOO동 OO OOO OO OOOO

용산 OO동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