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14167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2014.10.15)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요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오BB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