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6.30. 선고 2011누3755 판결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3755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및 34,225,990원 추가징수 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9, 20행의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오상용
판사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