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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6.30. 선고 2011누3755 판결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3755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및 34,225,990원 추가징수 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9, 20행의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오상용

판사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