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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2]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영풍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영풍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5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지영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 12. 19. 소외 극동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주소 1 생략) 일대 약 16,500평의 토지(정확한 면적은 추후 분할측량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함)를 대금 247억 5,000만 원(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2억 3,75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1991. 4. 30.까지 약정한 날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12.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가계약에 따라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 대지 5,980㎡를 비롯한 그 일대 10필지 토지 합계 54,224㎡(16,402.7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46억 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확정하면서, 당시까지 원고가 수령한 금원 중 12억 3,750만 원은 계약금으로, 11,518,337,000원은 중도금으로, 1,835,363,000원은 위 일자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정리하여, 잔대금이 11,848,163,000원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한다)를 지급받되, 그 완제기일을 1992. 4. 30.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7필지 합계 50,71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잔대금 및 이 사건 지연이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7필지 토지에 대하여 환매기일을 1992. 10. 30.까지, 환매대금을 23,366,500,000원으로 하는 환매등기와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50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존속기간을 1991. 12. 31.로부터 30년, 지상권자를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 6.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3필지 5,9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대금 35억 7,000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28억 2,000만 원은 1992. 7.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매매잔대금을11,848,163,000원으로 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에서 지연이자로 수령한 1,835,36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12,800,000원을 매매잔대금으로 하여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 1,835,363,000원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액 1,835,363,000원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330,365,340원(1,835,363,000원×18%)을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2. 11. 하순경 부도를 내고 1993. 4. 7.경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 폐업에 이른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도 아닌 이 사건 지연이자를 수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보여져 이 사건 지연이자는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및 이 사건 지연이자를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처분가액이 이 사건 매매잔대금 및 이 사건 지연이자의 합계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상당액인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억 원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잔대금 합계 12,232,797,893원(제1토지 9,412,797,893원 + 제2토지 2,8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7,202,107원(150억 - 12,232,797,893원)만이 이 사건 지연이자에 대한 담보로서 실현가능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연이자는 소득으로서 위 금액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소득으로서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 전에 체결한 가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잔대금으로 11,848,163,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받되, 그 완제기일을 1992. 4. 30.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까지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소외 회사가 1993. 4. 7. 폐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아울러 이 사건 지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려는 제3취득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연이자채권을 변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연도 기간 동안 회계처리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인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도 이 사건 지연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왔고, 1997. 1. 27.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조로 13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지급받지 못한 매매잔대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대손처리하여 기업회계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는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상황이고,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24억 원 정도로 경영이 부진하여 위 금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적자(당기순손실)를 내게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한 경우 도산의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에 이 사건 지연이자가 권리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연이자 중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 당시 권리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대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20.선고 2000누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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