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공1983.6.15.(706),902]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일괄 하도급에 대하여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고성군수)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 하도급시켰으니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연간 수주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본건 경지정리사업의 단순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른 하도급의 경위 및 미시공 부분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 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화양토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 회사가 1980.11.24 경남 고성군수로부터 관내 두호지구에 있는 무질서하게 분포된 적은 면적의 농토를 성토 및 절토하고 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며 교량을 설치하는 등 경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하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경지정리사업공사 중 제1차 공사를 대금 19,949,600원에 도급받아 단종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종공사는 가급적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키라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위 공사가 비록 복합공사이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혼합된 극히 단순한 공사이므로 이를 1980.11.26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각 단종공사면허를 가진 소외인에게 위 계약으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대금 17,954,6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11.29 이를 위 고성군수에게 통지하고 또 1981.1.28(원심판결의 1980.은 1981.의 오기이다) 위 군수로부터 위 공사 중 제2차 경지정리사업공사를 대금 165,660,000원에 도급받아 위 소외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4,332,0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2.13 이를 위 군수에게 통지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군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공사에 대한 실적을 검사한 위 군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미시공 단가적용착오 잡비과다 등 사유로 합계 금 34,941,000원 상당을 삭감당하자 위 군수에게 위 조치의 재고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위 공사 중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고발함으로써 위 군 관계공무원 등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군수가 발주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제재요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회사는 총자산이 90억원으로 당시 근무사원이 56명, 현장 근로자수가 800여명으로 월급여 총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르고 연간 수주액이 30억원을 상회하는 경상남도내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미시공한 부분을 모두 완공하였으며 그 동안 성실하게 영업을 하여왔고 지역사회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 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하도급 시켰으니 이는 당시 시행하던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 제3항 에 각 위반된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의 성격 그 하도급에 이르는 경위 및 그 공사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하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