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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피항소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2021. 4.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단956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319,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인쇄물 제작, 광고기획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9., 피고가 원고한테서 별지 인쇄기의 표시 기재 옵셋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570,000,000원에 매수한 후 다시 원고에게 리스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이라 하고, 리스계약 부분만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또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취득원가 570,000,000원, 리스 선수금 228,00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 적용리스 이자율 연 4.7%,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이 사건 인쇄기를 원고에 리스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피고가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상의 매매대금이자 취득원가인 570,000,000원과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 선수금 228,000,000원의 차액인 342,000,000원(= 570,000,000원 - 2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가 2016.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58,646,286원이다.

사. 원고가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로 회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위 회생신청에 따라 원고의 원리금 상환 관련 기한이익이 2016. 11. 10.자로 상실되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해지통지가 2016. 11.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회생신청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2016. 11. 30. 회생개시결정을, 2017. 6. 3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7. 9. 8. 종결되었다.

자.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액 360,680,98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후 2017. 2. 10.에 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 로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회생채권이 360,680,980원 및 이 중 300,899,076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차. 서울회생법원은 2018. 8. 24. 위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 중 300,899,076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리스목적물(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상 규정손실금을 구할 수 없고 달리 신청취지 상당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1. 16. 확정되었다.

카. 한편, 피고는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인도소송’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2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피고는 원고한테서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매매대금 4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리스계약은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 자체가 채무자회생절차의 취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것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쇄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리스료 채권 내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물이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불과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리스료 채권은 당초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액 원금으로 신고한 360,680,980원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의 매각대금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취득한 94,319,020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31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결례의 태도

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만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몇 가지 계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민법 제599조 , 제614조 , 제637조 , 제663조 , 제674조 , 제690조 ,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이나 그 후속 입법에 해당하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의 취지 참조).

나) 그리고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03조 에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의 취지 참조).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선정한 물건 또는 시설인 이 사건 인쇄기를 리스회사인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금융리스계약으로서, 전체 리스기간 동안의 이 사건 인쇄기의 사용·수익과 전체 리스료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나) 또 원고의 리스료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의무는 단순히 이 사건 인쇄기의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에 그칠 뿐 피고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양 의무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이 채무자회생절차의 취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금융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한 환취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①이 사건 시설 양수 및 리스계약상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어떠한 사유로든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여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②원고가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로 회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위 회생신청에 따라 원고의 원리금 상환 관련 기한이익이 2016. 11. 10.자로 상실되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해지통지가 2016. 11.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6. 11. 30.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스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해지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고 이 경우 이 사건 인쇄기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고의 소유가 아니면서 원고의 사용·수익 권한도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사건은 당해 사건의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물품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라. 피고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피고가 관련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인도받아 매각한 사실, 원고가 2016.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58,646,286원에 불과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이행이익 상실 등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②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상의 채권자로서 리스료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융리스물건인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피고의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한 규정손실금 채권은 결국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규정손실금 채권 원금으로 신고한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인쇄기의 매각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관련문헌

- 황윤철 리스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민법 제599조

- 민법 제614조

- 민법 제637조

- 민법 제663조

- 민법 제674조

- 민법 제690조

- 민법 제7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회사정리법(구) 제103조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단95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