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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266 | 양도 | 2005-12-13

[사건번호]

국심2005서2266 (2005.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계획승인일과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구19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9.15 취득한 OOOOO OOOO OOOO OO OO OO 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1999.9.1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03.4.17 이를 양도하고 2003.5.13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억3천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650,8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억2천만원으로 청구인이 9천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2005.5.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361,6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분양권)에 관하여 청구인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다른주택 취득 후 1년내 양도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는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이며 분양권 양도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가 되는 바,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 상태이어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9.15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1999.9.1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3.4.17 쟁점아파트를 분양권의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1997.9.7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5.2 청구외 방OO(청구인의어머니로 1998.3.4 별개세대로 분가함)에게 증여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1999.9.1)현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동 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일까지 갈 것도 없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4.1.12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