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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두39750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등록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두39750 광업권존속기간연장등록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광업 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주식회사 대륙광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4누50738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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