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정명)
2007.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1999. 4. 29. 선고 98가합7285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골프클럽 회원권, 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라 하고, 위 골프클럽을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하여 1998. 1. 6.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주)(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명의개서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1호 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1. 9. 위 법원으로부터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 예탁금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1. 13. 삼성물산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카합601호 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삼성물산에 송달된 후인 199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삼성물산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거나 예탁금의 반환, 명의개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2. 12. 삼성물산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삼성물산은 1998. 2. 15. 소외인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양도신청 및 원고의 입회를 승인하고, 1998. 2. 18. 원고로부터 소정의 가입금 내지 회원등록료를 받고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개서하였다가, 2005. 8. 2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명의변경을 철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합72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 전부승소 판결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1.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4003호 로 청구금액 1,467,582,2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을 하여, 2005.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얻었고, 다만 매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2006. 1. 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결과 2007. 1. 9. 부산지방법원 2006라4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07마184호 사건이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009호로 골프장회원권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3. 전부승소판결 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6. 2. 15. 확정되자, 삼성물산은 2006. 2. 19. 원고의 명의개서신청을 다시 승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명의가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회원카드 또는 회원등록부에 그 결정들이 각 기입되어 사실상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시기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경합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효력은 집행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먼저 집행된 이 사건 가처분이 나중에 집행된 이 사건 가압류에 우선하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처분과 이 사건 가압류가 그 집행의 선후에 따른 효력의 우열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원고가 집행권원을 얻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침으로써 본집행을 마친 이상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서는 회원이 되려는 자는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에 입회신청을 하고, 삼성물산의 이사회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삼성물산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과 회원등록료를 완납한 자를 개인회원으로 하고(제5조), 그 회원의 자격을 양도할 수도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물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9조), 회원이 퇴회할 때는 입회금을 받환받을 수 있다(제13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상 회원권의 양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니,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양수인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 이후 그 양수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집행의 선후에 따라 그 효력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삼성물산에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양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삼성물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명의자는 여전히 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행하여지고 그 후에 원고가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인 승소판결을 얻어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이 사건 골프장회권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금액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하였는데, 위 5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금액에 관한 추가 압류에 관하여는 이미 그 이전인 1998. 2. 18.경 삼성물산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양도를 승인하여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 31.자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2006. 2. 1. 기준시가는 1억 1,1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의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 중 소외인의 책임재산으로 된 부분과 분리하여 위 추가 압류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처리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추가 압류 부분만을 따로 가리켜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1999. 4. 29. 선고 98가합7285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5. 7. 11.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골프장 회원권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