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8]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그 대출금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나, 그 다른 부동산은 실제 부모가 명의신탁해 둔 것일 뿐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생년월일 생략)생의 원고가 1994.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995. 2. 23.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경영하는 금화냉동 주식회사(이하 '금화냉동'이라 한다)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된 6억 원을 자금으로 하여 그 경락잔대금 507,2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대출금 6억 원의 원리금은 1995. 12. 26.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995. 12. 26.자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2억 원 등으로 변제되었고, 그 대출금 2억 원의 원리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변제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1987년경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오던 원고의 부모가 이를 취득하여 당시 만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던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소외 1이 설립·경영하던 위 금화냉동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이 금화냉동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대출되던 당시에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혹은 원고 및 소외 2(원고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을 뿐 원고 단독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없었고, 그 대출금 중 1억 원의 원리금 변제는 위 소외 1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4. 8. 19. 오남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을 원고가 관리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위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신흥수산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화냉동의 상무 소외 3이 그 실질적인 대여자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한 돈으로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함에 있어서도 위 소외 3이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대부분도 원고가 아닌 위 소외 3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소외 1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부모인 위 소외 1,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미성년자이던 원고 앞으로 경료해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대출금 6억 원의 변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의 부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락잔대금 중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427,240,000원을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