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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01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문경농지개량조합은 1983. 6. 23.경 문경시 A 일대에 B저수지를 착공하여 1989. 12. 31.경 준공하였다.

다. 문경농지개량조합이 B저수지를 축조한 이래 그 시설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설들을 문경시에 등록하는 등 현재까지 위 시설들을 관리하여 왔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다.

순번 부동산 소재지 전소유자 현소유자 등기원인 등기일자 1 문경시 C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2 E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3 F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4 G H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5 I H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6 J K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7 L M 피고 1978. 10. 10. 증여 1978. 11. 1. 8 N O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9 P Q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0 R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1 T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