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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936 | 상증 | 1994-05-11

[사건번호]

국심1994서0936 (1994.0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49,510원

및 동 방위세 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0.6.26 주식 30,000주(주당 액면가액:5,000원)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현재의 주식평가액(주당 9,563원)과 신주납입금액(주당 5,000원)과의 차액 1,825,2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93.10.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49,510원 및 동 방위세 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6.26 청구외 법인이 3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등이 신주인권을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수한 것이고, 청구인과 주식포기자인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며, 설사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일(90.6.26) 이전인 90.6.25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보면,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시누이간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도없으므로 청구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유상증자 시기 및 증자시 주당가액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0.6.26 주식 30,0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유상증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유상증자 이전인 90.6.25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

청구외 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0.1.1 현재 주주별 주식소유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OOO 3,000주(30%), 청구외 OOO 1,500주(15%), 청구외 OOO 500주(5%), 청구외 OOO 1,000주(10%), 기타 4,000주(40%) 합계 10,000주이고, 청구인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이 90.6.25 OOO과 OOO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500주와 1,000주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 OOO과 OOO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4)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배정받은 400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청구외 법인이 90.6.26 신주 30,000주를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은 400주인 바, 이는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유상증자 이전에 소유주식 없음)을 초과하여 배정받았다고 인정되나 그 초과인수한 400주의 주식이 OOO가 인수포기한 주식은 아님이 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90.6.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OOO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00주를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시 가액 (주당 5,000원)과 유상증자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주당 9,563원)의 차익액 1,825,200원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청구인이 인수한 동 신주인수권은 OOO가 인수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동 인수포기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