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2009상,454]
민법 부칙(1958. 2. 22.) 제10조(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신시현)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에게 이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년 12월 소외 3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상의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은 없는 사실, 소외 3이 2002. 4. 14.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로서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이 없다고 하면( 소외 3의 처인 소외 4는 소외 3이 빚을 많이 져서 압류를 당할까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 231면), 그가 의용민법 시행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는 1966. 1. 1.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그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또 위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