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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40, 41 제3부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3119]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 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 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웰라 악티엔 게젤샤프트 대표자 헬므트 스톨라이터 슈뢰더 힐겐도르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심결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이 이루어진다. 즉, 이사건 등록 제82,594호 상표(등록상표 1이라고 줄여씀)는 제12류의 아이샤도우등을, 이 사건 등록 제82,595호 상표(등록상표 2라고 줄여씀)는 제13류의 화장비누등을, 각 지정상품으로 한 것으로서, 위 등록상표들은 다같이 한글자로 "쉘라"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 제2,232호 인용상표(인용상표 1이라고 줄여씀)는 둥근원안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듯한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WELLA"라고, 이 사건 등록 제57,165호 인용상표(인용상표 2라고 줄여씀)는 한글자로 횡서로 "웨라"라고, 이사건 등록 제62,195호 인용상표(인용상표 3이라고 줄여씀)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WELLA"라고, 이 사건 등록 제70,341호 인용상표(인용상표 4라고 줄여씀)는 둥근원안에 물이 굽이치는 듯한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WELLA"라고, 각 표기된 것으로서, 위 인용상표들은 모두 제12류의 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며, 이 사건 등록 제57,917호 인용상표(인용상표 5라고 줄여씀)는 그 도형 및 문자가 인용상표 3과, 이 사건 등록 제72,233호 인용상표(인용상표 6이라고 줄여씀)는 그 도형 및 문자가 인용상표 4와, 각 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제13류의 화장비누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바, 먼저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외관을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1,2는 다같이 한글자로 "쉘라"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1,3,4,5,6은 도형과 영문자 "WELLA"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의 유무와 문자의 다름으로 인하여 일견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인용상표 2는 한글자로 "웨라"라고 횡서표기된 상표이나 첫글자가 "쉘"과 "웨"로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칭호를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 1,2는 "쉘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웰라","벨라" 또는 "웨라"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양자는 둘째음절이 "라"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양자가 2음절로 구성된 짧은 칭호인데다가 칭호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에서 등록상표들은 "쉘"로 발음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웰""벨"또는 "웨"로 발음되어 첫음절이 판이하게 다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호칭될때에도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칭호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관념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 또는 도형으로서 어떤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중 어느하나도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보여진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10.28.

대법관   박우농(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