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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71 | 지방 | 2017-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71 (2017. 5. 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2011.12.30.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3678/조심2017서4122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소재 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5.5.14.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2011.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객실 482개 중 480개 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나, 숙박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2개의 객실(이하 “고급객실”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감면한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일관되게 숙박요금 OOO만원 이상의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482개의 객실 중 2개의 고급객실을 제외한 480개 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를 받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그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3.3.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내 관광호텔들은 모두 감면규정의 시행 첫 해부터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감면요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 및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나머지 객실의 요금만을 인하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4년까지 관할 자치구에 재산세 감면신청서(객실요금 인하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고, 그런데 처분청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된 후에서야 고급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그간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OOO등이 처음부터 고급객실도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여야만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하였다면 감면세액 등을 고려하여 당연히 그에 따랐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의 문언에는 고급객실이 감면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법령 등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OOO이 수많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고급객실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실무를 운영하여 왔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감면요건은 고급객실을 제외한 일반객실만을 요금 인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인바,

OOO은 2008.1.7. 관광호텔들에게 요금 OOO만원 이상 고급객실은 요금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OOO의 OOO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위와 같은 안내는 감면조례 조항이 신설될 것을 기대하여 관광호텔 등에게 사전에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감면조례가 신설되기 전의 OOO의 안내만을 믿고 추진한 사항으로 감면조례가 기존의 안내와 다르게 제정되었음에도 감면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OOO은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조직체계상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인데 OOO의 안내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객실타입별로 모든 객실에 규정된 인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에 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권자가 조세의 감면을 하거나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 합법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조세법분야는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적고 법치행정의 원리 중 법률적합성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합법성의 원리가 우선하여 지켜져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한 부당하게 감면된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OOO및 OOO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객실 타입 중 일부라도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883, 2014.2.21.)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07.11.30.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세금감면에 따른 자구노력 추진현황 제출 문서(관광사업과-4105)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8.1.7.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 문서(관광진흥담당관-4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08.4.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추진 안내 문서(관광진흥담당관-437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08.4.10. OOO등에게 보낸 문서(관광진흥담당관-4796)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8.4.15. 2007.1.1.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인하하였다.

<표2>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인하내용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2008.4.15. OOO에 객실요금 인하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위의 <표2>와 같이 객실요금을 인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년 처분청에게 재산세 감면신청서(객실요금 인하 자료 포함)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실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08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아)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관광진흥담당관 -1103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이 2011.4.29. 자치구 등에게 보낸 문서(관광과-102855)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3.3.11. 회신한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회신 문서(세제과-297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카) OOO에게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통보를 하였고, 조치할 사항으로 OOO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OOO호텔 등 15개 호텔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감면액 계 OOO백만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참고하여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소재 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5.5.14.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2011.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객실 482개 중 480개 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나, 숙박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2개의 객실(고급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그간 감면한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은 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 OOO만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문서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08.4.15.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객실 482개 중 고급객실 2개를 제외한 480개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내용을 통보받은 OOO이 그 인하내용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2008년에 객실요금의 인하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한 점,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객실 482개 중 480개는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으나, 숙박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2개의 고급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처분청은 OOO은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직체계상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 내의 재산세는 100분의 50은 특별시세이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자치구세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OOO은 위 규정에 의한 특별시분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OOO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그 실무를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2007.11.30. 등에 청구법인, 처분청 등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 OOO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7.7.30.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2007.7.30. 서울특별시조례 45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OOO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OOO이 2008.3.26. 처분청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업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관련 공문(관광진흥담당관-4081)에 의하면 감면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자치구의 관광호텔 주관부서가 요금 인하율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호텔 명단을 세무부서에 통지하여 재산세 감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 관광호텔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와 관련한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관광진흥담당관-11033)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와 관련한 일제점검 등을 한 것 등이 나타나는바,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업무는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가 협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재산세 등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특별시분 뿐만 아니라 자치구분도 처분청 등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내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특별시분은 감면대상이고 자치구분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견해표명을 처분청의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OOO이 수차례에 걸쳐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 중 고급객실 2개를 제외한 480개 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후 OOO이 공적인 견해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13.3.11. 자치구세 감면조례에서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객실요금 인하율 심사대상은 표시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객실은 제외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측면이 있어 보이고,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 OOO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큰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처분은 OOO 등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2011.12.30.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2007.7.30. 서울특별시조례 45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은 전년도 객실이용인원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퍼센트 이상인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의 보조금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금액(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은 당초의 부과금액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칙(2007.7.30.)

②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