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90.9.7 상속개시 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623 | 상증 | 1993-06-01

[사건번호]

국심1993광0623 (1993.06.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90.9.7)으로 전북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 OOOO외 31필지 전·답·대지등 49,844㎡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6.29 청구인에게 상속세 10,450,340원 및 동 방위세 1,74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이의신청과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9.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시점에 상속개시되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위 토지를 평가하면 제공제액에 미달되어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상속세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90.9.7 상속개시 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가)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동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9993호)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9.7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