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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10376

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컨소시엄은 2014. 7. 31. 한국공항공사와 사이에, I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4. 9. 15.경 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 J동 및 부천시 일원에 사업비 1,233억 원을 들여 골프장 998,126㎡(27홀), 대체녹지 265,304㎡(주민체육시설 10,000㎡)를 조성하는 K사업(이하 ‘이 사건 K사업’이라 한다) 시행 허가를 신청하여, 2015. 9. 8.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승인 조건 등이 붙은 시행허가를 받았다.

- 구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동 K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 - 사업에 따라 설치된 국유지상 영구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체납)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며 시설물 운영에 따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해야

함. -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그 증빙자료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할 것 - 사업부지 내 무단거주자(세입자) 및 무단점유자(벽돌공장, 폐기물 처리장 등)에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퇴거 또는 철거 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다.

원고는 2016. 5. 19.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구 항법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K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016. 5. 25. 그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에는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잡종지 2645㎡, 서울 강서구 F 잡종지 651㎡, 서울 강서구 G 잡종지 302㎡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