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712]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제3항 및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의상실’(이하 ‘이 사건 의상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상실 영업을 하던 중 2010. 7. 12.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한 사실, ② 망인은 2010. 8. 2. 이 사건 의상실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1,053,855,163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의상실의 영업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실, ③ 망인은 위 양도 직후인 2010. 8.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1. 2. 9. 피상속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4,630,270,873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소외 회사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원고들이 그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