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합45188 손해배상(기)
A
B
2016, 10. 13.
2016. 11. 24.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대학신문인 'C'의 제2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를,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C, D, E, F, G, H 각 제2면 광고란에 '패소판결공지' 라는 제목은 2호 활자, 본문은 5호 활자로 별지2 기재 패소판결공지(청구)를 1회씩 게재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의 자녀이고, 피고는 J 소재 K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5년 6월 초순경 K대학교 307호 강의실에서 수강생 20여 명에게 '과학 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 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6. K대학교 소재 피고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I 사건이 K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N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0, I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 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후략)"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이하 앞서 본 발언과 위 게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33호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6-343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고 원고의 명예 및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신문에 패소판결공지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는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 설령 망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P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부정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성 및 진실성 내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망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공공성 유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인 이 사건 선거의 개표 절차와 방법,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등에 관한 문제제기로 피고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일응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상당성 유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5,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 이후 Q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대법원 2002수12호, 소취하로 종결)에서 대법원이 재검표한 결과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상의 부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지의 일련번호 인쇄기능을 부정하게 제거하거나 선거함의 봉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등 재검표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로 영상CD(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에서는 이 사건 선거와 다른 별개의 선거에서 사용된 개표기의 작동에 일부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를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피고의 표현 내용에 관한 확실성과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필리핀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2호증)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주하려는 필리핀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점을 넘어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육안에 의한 수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하여 개표가 부존재하거나 사용된 개표기(이하 '이 사건 개표기'라 한다)가 위 법률을 위반한 불법의 기계장치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의 무효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 26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개표기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혼표(잘못 분류된 투표지)나 무효표로,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과 개표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그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한 뒷받침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 측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하거나 경솔한 즉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4항이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이 사건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및 범위
불법행위인 이 사건 행위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 망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악의성,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대상, 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학내외의 파장,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망인 측이 사기개표를 한 가짜대통령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재하거나 수년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과제를 제출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권고와학교 측의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행위를 반복한 점, 망인에 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의 모해적 목적이 다분히 엿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다. 패소판결공지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유족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행위는 대학교수인 피고가 학교 내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달리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가 추후 언론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D, E, F, G, H 등 중앙일간지에 피고의 패소판결을 공지하는 것이 망인이나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행위 중 학내 발언 부분은 K대학교에서 수업 도중 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접 이루어져 학내에 미친 파장과 영향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단초가된 점, K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공간 내에서 볼 수 있는 C에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망인이나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K대학교 측이 발행하는 'C' 제2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와 같이 피고의 패소판결요지를 1회 게재할 것을 명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C에 피고의 패소판결요지를 게재하는 것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패소판결공지 (청구)는 위 인정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의 게재를 명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최종일인 2015.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대학신문인 'C'의 제2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를,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