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47843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

2019누47843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부작위 및 무능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부작위 및 무능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며, 부작위 및 무능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징계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