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2.15.(4),470]
[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1] 민법 제750조 , 토지수용법 제67조 [2] 토지수용법 제67조 , 민법 제187조
원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지 165㎡와 (주소 2 생략) 대지 172㎡는 인접한 토지로서 1990.경 양 지상에는 주된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건물인 창고, 화장실, 연탄광, 견사, 닭장 등이 세워져 있고 그 외의 다른 건물은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속건물은 모두 미등기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89. 1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타경12148호 로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1988. 7. 4.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당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하여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위 (주소 2 생략)에 소재하는 것으로 지장물건조사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열람기간을 주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1988. 11. 4.부터 1990. 4.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당시 실제 이 사건 지장물을 사용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1990. 5. 12. 토지수용법 제25조 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 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16,594,660원, 수용시기 1990. 8. 10.의 수용재결이 나오자, 1990. 8. 10. 당시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소외 1을 수령권자로 하여 보상금 16,594,66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1990. 8. 10.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1990. 8. 20.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0. 8. 31. 이 사건 지장물을 절반 가량 철거하고, 1991. 9. 19. 다시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대집행영장을 보낸 후 1991. 9. 24. 이 사건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을 제5, 6, 11, 13호증에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된 것은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고 소유자란에 소외 3이라고 기재한 것은 소외 1의 오기이며, 을 제10호증의 2에 위 (주소 3 생략) 소유자 소외 3이라 기재한 것은 (주소 2 생략) 소유자 소외 1의 오기이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건물인 화장실, 창고, 닭장, 견사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취득 절차 및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장물조사나 협의매수를 시도한 때 및 위 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서 수용시기인 1990. 8. 10. 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되어 있었고 그가 실제로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기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를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등기부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피고는 그 경위를 살펴 진정한 소유자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나아가 그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시기인 1990. 8. 10.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