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두41142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4389 (2015.03.26)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두41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홀딩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