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대법원2016두31159(2016.04.7)
조심2013중3864(2013.11.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6재두143(2016.07.14)
정○○
○○세무서장
대법원 2016.4.7.선고 2016두31159 판결
2016.07.14.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안산우체국 우편집배원 남aa이 2016. 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처 이명희가 2009. 8. 31. 이 사건 쟁점 주택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