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2.15.(962),5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 가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직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내용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더라도,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02조 제2항)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