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0.1.(905),2355]
구 민법 당시 호주상속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의 상속인
민법 제1005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 제15조
원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봄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농지는 소외 1이 1950.3.25. 분배받아 경작하면서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중 1953.4.18. 사망하였던바, 동인의 장남이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생존시에 소외 3(위 소외 1의 형)에게 사실상 입양되어 위 소외 3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소외 1의 차남과 3남은 위 소외 1의 사망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4남인 원고만이 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대금을 상환해 왔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도 대금상환을 계속하여 1956.7.30. 대금을 상환완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동 확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농지수분배권을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원고에게 적법히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 분배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환원)된 것이라는 소론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